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띠가 하나도 설치가 안돼 있고 공사를 했단 말이죠.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는 웅덩이에 발이 빠져서 골절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제가 오전에 건축과에 민원을 넣는데 그날 오후에 준공을 떨어뜨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에 준공을 해줬냐고 했더니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준공떨어뜨려 준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떨어뜨려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설사 법규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원을 오전에, 그것도 적게 다친 것도 아니고 골절상을 입었는데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과연 오후에 준공을 떨어뜨리는게 맞습니까? 담당관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무리 법규상 그렇다 하더라도 오전에 주민이 다쳐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병원에서 그런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한 건데 오후에 준공을 떨어뜨려준다는 게 맞냐는 얘기죠.
법규상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감찰을, 혹시라도 보고는 받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