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옥동준 의원 발언
위원 다 좋은데 조례에도 규정돼 있는 소음대책위원회의 어떤 성격에 관련된 약간 근본적인 질의인데 여러 현안들, 여기 보면 관련 법률 개정 및 정책 현황 등. 물론 소음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그러한 소음 대책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행정적인 목적이 강한 것 같고, 현재 이 공항 소음과 관련돼서 외부의 법률 개정 사항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됐던 ICAO에서 고도제한과 관련된 개정 사항들. 이런 내용들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혼란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소음대책위원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강서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그 위원들이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다. 라고 봤을 때 그분들한테 알리고 또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그분들이 "현재 이것은 이렇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전파하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ICAO 개정 기준이 뭐, 그게 제가 알기로는 ’30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적용되면 양천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구청장 면담하고 싶다.
별 얘기들이 다 돌았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소음대책위원회를 그런 형태의 정보 전달 창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