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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315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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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 행정기구 조례안과 정원 조례랑 복지에 돌봄 조례가 같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황민철 위원님 얘기처럼 유예기간이 2년이나 있고 내년 3월에 시행을 하니까 3월 전까지 조례 없이도 가능한데 이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적나라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10월에 올라왔는데 또 계류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더라도 조례가 이렇게 동시에 같이 올라오는 건 맞지 않다, 규정상에는 상관이 없는데 사전에 준비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걸 의원발의로 이렇게 해야 되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어떻게 알고 조례를 발의한 건지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그 부분을 황민철 위원님 자료주실 때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