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밀접형 치안 수요에 대응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구청장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