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촬영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계획 수립·실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