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5조까지 안전보안관의 위촉, 교육, 임기 및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