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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315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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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설치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