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의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양천구 돌봄취약자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통합지원 제공·회의·창구 및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