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최혜숙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9항까지 총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천구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구민의 학습기회 보장 및 평생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생해충의 방제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량 발생 곤충 방제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정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명을 변경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편입하도록 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민원 신청 편의 개선 및 구비서류 제로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민원 신청 구비서류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검증 및 해당 연구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의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가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규정된 동일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2월 31일자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