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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공기환 의원 발언

31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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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구청장이 노인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 자료 및 지원·협조를 요청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