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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31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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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안전보건지킴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