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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해정 의원 발언

31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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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계획서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 출장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화하고 안 제15조에서 징계현황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