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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316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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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주와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본인의 과실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치료비 외에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고 계속 압박성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합의를 본 거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사고가 나서 골절상을 입었는데 그날 오후에 준공을 해 주었어요.

그것도 구의원이 넣었는데 골절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날 오후에 준공을 떨어트려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도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건 제도와 규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바꾸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주어야지 건축주 입장에서 계속, 다른 건도 마찬가지에요. 목2동이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외제차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데도 해결을 안해 주고 건축주와 해결해야 된다고만하는 실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최소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14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면 건수가 이거밖에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까 이 제도가 계속해서 건수가 14건으로 한정된다고 하면 구조를 좀 조정해서, 실제 3,000만 원의 예산은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1년에 14건 처리하려고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냐는 거죠.

이거 참고하셔서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