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요양보호사님들은 3시간씩 밖에 못하니 액수가 70만 원밖에 안 되니 저희들이 20만 원씩 보태줘야 되겠고 활동 지원사들은 8시간씩 일해서 수입이 되니 10만 원만 줘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정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활동사도 아까 24시간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평균 8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활동사도 5시간 한 사람도 있고 10시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게 한 사람은 20만 원, 30만 원 줘야 맞는 것이죠,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아닌가요? 이걸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국에서 회의를 해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중구난방으로 ‘우리 10만 원 줍시다.’ 이거 아니잖아요? 요양보호사도 시간에 따라서 월급 받는 액수가 각기 다 다를 거예요.
활동지원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차등 지급한다든지 정확하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작년에 요양보호사 10만 원 준다고 그랬다, 또 올해 되니까 또 10만 원 더 주라고 해서 10만 원 더 준다고 했다, 그러면 장애인 활동 보호사도 요양사는 주고 우리는 왜 안 줍니까? 일괄적으로 또 10만 원 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산 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서 정할 일이에요. 그럼 매년 널뛰기도 아니고 요양보호사 올라가면 활동 보호사 올라가고 활동 보호사 올라가면 요양보호사 올라가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편성한 요양보호사 지원금을 올해 다시 10만 원 편성하고 없었던 장애인 활동 지원사 지원금을 다시 올해 편성한 거예요. 매년 이렇게 하실 거냐는 이야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