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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31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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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과장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양천구 전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5억을 보조금으로 줘요. 5억에서 공사를 하라고.

그럼 5억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꼭 매칭 사업처럼 차후에는 구비가 편성되더라고요. 그러면 관례처럼 공사를 하든지, 물건 매입을 하든지, 어떤 업자가 됐든지, 민간이전이 됐든지 그분들은 걱정 없이 일을 해요. 5억이면 5억 규모에 맞게 공사를 하고 물건을 매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부족하면 설계 변경, 아니면 부족하다고 요청하면 꼭 매칭 사업처럼 구비를 편성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이런 것은 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국·시비 보조금이 있다고 꼭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참 진행하고 몇 년 지나면 국·시비 보조금은 빠지고 전액 우리 구가 부담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제에 우리 국·과장님들이 잘 파악을 해서 해야 할 사업인지 말아야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준다고 막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든지 간에 예비비 편성해 놓으면 예산 주라고 하죠. 뭘 하든지 한 5,000만 원 해서 더 일거리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은 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물론 많이 주면 좋죠.

항상 미봉책이에요. 작년에 1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씩 주기로 했었나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