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민원을 냈던 내용인데요. 그 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날 오전에 사고가 나서 골절상으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오후에 준공을 떨어뜨려준 거예요.
내가 물어보니까 어떤 규정상이나 법규상에 문제가 없어서 준공을 떨어뜨려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부상도 아니고 골절상을 입어서 앰뷸런스가 와서 실어갔는데 또 이재웅 의원이라는 지역의원이 민원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에 준공을 떨어뜨려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준공이 떨어지고 협의하는 것하고, 안 하고 협의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업자가 대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민 편에서 항상 일을 해달라고 그날 당부를 드리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오전에 그런 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오후에 준공을 떨어뜨려줍니까? 그런데도 전혀 실태조사도 안 해 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