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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318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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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헌혈 참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혈액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천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구민에게 온누리상품권 또는 양천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중복된 항 번호를 순서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