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민철 의원 발언

318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6-02-05

황민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 경쟁 등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방부터 치료·회복에 이르는 전 주기적 공공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정신건강 평가비 및 치료비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중복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