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민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예술인의 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계약 확산 및 재정 지원 등 예방 중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예술인 권리 보장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표준 계약서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 신고 전담 창구, 비밀 보장 및 불이익 금지 규정, 재정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