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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민철 의원 발언

31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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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제3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기존의 구청장 승인에 더해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추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6조에서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한 제3자와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