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혜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사업장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5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에서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