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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31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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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양천구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옥외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한 중계를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5조의2 제1항에서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옥외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한 회의 중계방송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5조의3에서 정보통신망 및 옥외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한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