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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민철 의원 발언

31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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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민철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장의 의회사무 감독권을 반영하고 우리 구의회의 실정에 맞는 사무전결처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의회사무 수행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의장, 위원장, 사무국장 등의 사무 배분 원칙과 전결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기안 검토, 결재 절차 및 결재권자 부재 시 대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 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사항의 효력 및 주요사항 보고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