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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은 의원 5분자유발언

373회 제6복지안전위원회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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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사용료 할인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를 완화하고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족친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에서「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사항에 맞추어 목적 및 조례의 기능을 재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반영하고 사용료 면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일을 재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 위탁운영 대상을 재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통학로의 정의를 “교육시설”에서 “초등학교 등”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전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 안전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어린이 통학로 지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주차장 부족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준주거지역 내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3에서 준주거지역 내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