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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373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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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관련시설인 매매장에 대하여 건축제한 일부를 완화하여 방문하는 이용객의 불편사항 및 인접지역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도시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46조 제11호 중 자동차관련시설을 각 목으로 구체화하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주차장 용도의 대지를 20% 내에서 공작물을 설치 가능하게 함으로써 매매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불편사항과 주차문제를 해결토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수원시 경관 조례 제27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시 주차문제를 해결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