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경례 의원 5분자유발언

373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3-02-23

김경례 의원 프로필 보기 →

: 안녕하십니까? 김경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중은 33.4%로 2050년에는 39.6%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의 특성으로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고 가구소득도 높지 않으며 유병률이 높고 화장 후 봉안하는 장례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1인 가구의 장례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수원시 거주 중증장애인 1인 가구와 8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 한하여 공설장례식장인 연화장 화장료, 빈소, 안치실 사용료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3항 제1호는 연화장 화장료 감면 대상자에 중증장애인 1인 가구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 제2호는 빈소, 안치실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중증장애인 1인 가구 및 8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거주 중증장애인 1인 가구 및 8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연화장 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