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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373회 제6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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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3항 및 제52조 제2항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지환 의원 등 열여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 공동 발의자이신 배지환 의원님께서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3항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배지환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지환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지환 의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문화예술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