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위원 : 장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원시 조례제정 당시에는, 2011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는 명시적인 근거 법률이나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았지만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는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공익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책지원 조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정부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수원시 조례는 이 규정에 부합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욱 수원시 조례제정 이후에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12월 8일 법률 제17564호로 의결되어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수원시 조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 제1항이라는 명시적인 상위법률에 근거 조항까지 있는 조례에 해당하며 수원시 조례는 이와 같은 법률 개정 시기 훨씬 이전부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셈입니다. 남북교류와 협력은 평화적 통일 사명,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 정책수립과 추진 등 헌법이 규정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조치이고 수원시 조례는 이를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실천입니다. 이런 상위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조례의 폐지주장은 법적인 근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고 폐지조례에 내용을 넣으셨는데 경색된 시기일수록 사실은 민간에서 평화적 기류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고 그 평화적 기류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나 전쟁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색된 기류를 완화하기 위해서 평화적 기류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 평화적 기류는, 정부는 전략적으로 강력하게 나가거나 완화해서 나가거나 이럴 수 있지만 민간영역에서는 강력하게 나가는 것은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영역에서 평화적 기류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의회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거나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경색된 지점에 있다고 해서, 그리고 사업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