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무 분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향상시키고 예산반영을 예측하여 재정건전성 제고 및 책임감있는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공모사업의 의회 보고 대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어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폐지의 추진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2011년 수원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기금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남북교류협력은 아무런 계획도, 사업추진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의미하게 존치하다가 2017년 2월, 재정운용의 효율이 낮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당시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운용, 관리 근거를 삭제하고, 대신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전부개정 이후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추진되었을 뿐, 수원시 차원의 대북사업, 남북교류와 관련된 사업추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의미한 조례 존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2018년 제339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수원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역부족하여 경기도와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수원시의 남북교류사업에 특별한 실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발언이었습니다. 이는 곧, 남북교류협력은 시·군·구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불과 2년 전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삭제, 폐지되었던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이 이제는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다.”는 이유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다시 신설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전부개정을 하면서 수원시는 다시, 기금운용과 보조금 지원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는 기금운용과 보조금 지원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성과를 나타내었을까요?
현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억 원 가량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등이 공동주최한 남북미술전시회에 2억 3,000만 원, 북한 콩기름 보내기 사업에 1억 원의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되었을 뿐, 현재까지 약 17억 원의 기금은 용처를 찾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 지성호 의원은 남북미술전시회 개최에 대해 남북경제문화협력단이라는 민간단체가 중국에서 직접 사들인 북한 미술작품을 전시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 검토 사안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미술품 전시에 문제점이 없는지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금은 의회의 동의없이 집행되며, 남북교류기금 역시 보조금 형식의 기금집행 후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서야 남북미술품전시회에 2억 원이 넘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기금운용계획은 전혀 실시되지 않았으며, 올해 역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엔 어려운 환경입니다. 결론적으로 2011년도 이후 1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실질적인 남북교류사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은 정치·군사적 문제·북미·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양한 내외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을 성사시키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의 계획성 및 체계성, 전문인력 부재 등 제반 환경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바로 “상호 교류와 협력”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수원시가 추진한 남북교류협력은 본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가 주도했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당시 경기도 도내 31개 전 시·군을 포함하여 총 61개 지자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나 현재 회원으로 남아있는 지자체는 19곳에 불과합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이후 공동사업 발굴, 남북교류협력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관련 법령 개선 및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두드러진 실적은 거의 없으며, 2022년 경기도는 남북 관련 경색 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국제평화센터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도 큰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아닌 상위법령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금 효용성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7억 원이라는 수원시의 소중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수원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쓰이는 것이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고, 수원시민을 위한 예산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원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