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원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으로 변경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무위탁에 관한 모호한 표현을 법제처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6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예외 대상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8조 제5항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시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 공고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2조 제4호에서는 직무관련 비위 사실 등이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촉 요건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2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부서 또는 감사부서에 의한 감사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