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장정희 의원 발언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강력하게 제재를 하거나 감시를 하거나 또는 이런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집행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아니면 일반기업이든 수원시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으면 그런 기업에게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어지는 것이라 우려가 있고 수원시를 위해서 보면 어찌 되었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물론이고 그 외의 일을 하겠다고 집행부가 이 내용을 가져온 것이고 거기에 강영우 의원님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는 통과하되,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가 정말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는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