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정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와 수원도시공사 및 수원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2개소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사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평가 및 대체인력 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사정희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평가 및 대체인력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서비스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며 열악한 조건과 근무환경은 이직을 촉진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직접적인 대인 서비스가 주 업무인 사회복지는 종사자의 전문성이 이용자의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환경은 서비스의 질과 연관되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보장 및 지위향상은 2011년 제정되고 2012년 시행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해서 그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협회 등 관련 단체에 대해 사업비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조례 개정은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정희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대한 정의와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에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에서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된 업종을 재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현행 “개별화물 1.5톤 이하”에서 “개인화물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위촉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을 1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의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신고의무자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사항을 신설하여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강화 및 적절한 일자리 보급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와 용어를 일치시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의 기능에 노인 일자리 사업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피해아동 보호에 대하여 재정의하고 그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재정의하고 기관의 업무와 운영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11조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배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김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쪽,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5톤 이하 소형화물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에 대해서도 화물차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이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차고지 증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여 생계형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면도로 및 주택가 등지의 불법주차 문제가 일부 야기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1.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의 야간 불법주차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조례 개정으로 인해 지역 주차문제가 가중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과「노인복지법」제39조의 20 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을 1회로 규정하며,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시설 운영·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신고의무자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실시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일자리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사항을 신설하여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강화 및 적절한 일자리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제23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의 기능에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2쪽,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는 아동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계획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치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다 촘촘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후속조치로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제도가 온전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대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봉사단체 회원의 역량강화 및 자발적인 활동 권장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회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이대선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봉사단체 회원의 역량강화 및 자발적인 활동 권장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제5조의 3,「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7조 및 제18조, 경기도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과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며, 회원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조항을 신설하고, 봉사단체 지원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 및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저희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와 방범기동대 조례안이 있잖아요. 차이점이 크게 어떻게 있을까요?

이대선의원
우선 방범기동대는 교통안전하고 밀접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전 계도에도 방범대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방범기동대 조례안을 심도 있게 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안전에 있어서 조례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조례를 만들었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 차량이 급격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도 차량을 추가로 구입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조례를 강화시키고 교육과 홍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수원시에 있는 교통단체 봉사자들에 대해, 활성화를 조금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방범대와 뭔가 중복되는 조례가 있다고 하면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제가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관련해서 경기도 조례를 다 살펴봤거든요. 저희만 있는 지원사업 중에 제4조 제2호에 “교통봉사용 차량과 교통통제용 모터싸이클 등 교통장비”가 방범기동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 쪽 지원사업에 명시되는 부분이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 이번에 개정조례안 중 8호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중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7호에 “체육대회 등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만 있더라고요. 과거에 처음 조례가 제정됐을 때는 체육대회나 단합을 위해서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수원시에만 체육대회나 선진지 견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대선의원
우선 김동은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기진작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명절 때나 지역 축제 때나 여러 가지 지역의 행사가 있을 때 교통단체 봉사자들이 많은 봉사를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수원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김동은위원
말씀 감사하고, 어쨌든 체육대회나 선진지 견학이 봉사단체 지원에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1호에 “출·퇴근길, 지역축제 및 행사”는 방범기동대나 해병대전우회나 이런 특수단체들이 많이 하는데 아이들 등하교나 이런, 어머니들의 봉사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들끼리 수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호에서 “각 학교의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을 추가하고, 제2호에 “교통통제용 모터싸이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안전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안전교통국장
의견 없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선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승래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최승래입니다. 따뜻한 복지특례시 구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2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의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활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원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자활사업의 원활하고 적극적인 추진으로 탈수급을 위한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상위법령에서 명시된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반영하고 자활지원에 관한 세부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제13조에는 결손처분에 관한 근거 조항을 보다 명료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기금심의위원회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225쪽입니다. 연무동 서광교파크 스위첸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이 금년 5월 준공 예정에 따라서 다함께돌봄센터 16호를 금년 8월 개소 예정에 따른 신규 위탁 건과 현재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운영 중인 4호점이 수탁법인의 사정으로 위수탁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서 수탁기관 재선정을 위한 재위탁 건에 대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으로 하여 향후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주시는 제언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최승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쪽,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자활이라는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적립된 자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자활기금 관련 상위법에서 규정한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포함하고, 나아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7 자활기금의 적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3 기금의 재원, 제26조의 4 기금의 용도, 제37조 자활지원계획과「지방재정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와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명시·규정한 기금의 재원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며 결손처분에 관한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 수당 근거를 반영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재원의 안정화로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금이 낭비되거나 목적 및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재정운용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저해할 수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 시민 등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 동의를 얻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방과 후 초등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은「아동복지법」제44조의 2 제2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 제1항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제1차 및 2023년 제2차 수원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심의 결과 돌봄센터 16호점 신규 위탁 “적정”과 돌봄센터 4호점 재위탁 “적정”으로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의 재위탁 시 이전의 운영실적이나 성과들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능력, 돌봄센터 운영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등을 갖춘 우수한 수탁체 선정을 통하여 방과 후 초등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제21조 본문 중 ‘예산’을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참석수당이라고 하면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승래
최승래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수당을 지급하나요?
승래
최승래복지여성국장
아니,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사정희위원
별도로 세운다는 것은, 여기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승래
최승래복지여성국장
기금 상에 있는 것은 지금 추가적으로, 용도라든가 사용 기능을 추가 명시한 사항만 집행할 수 있고요, 기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기금을 위한 일반 운영비는 일반회계에 계상시켜서 수당하고 이런 것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왜 들어가나요, 별도로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승래
최승래복지여성국장
지금 각종 수당이, 일부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수당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1.5배를 더 추가해야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수당 규정에 명시해놨기 때문에 회의 진행하다가 시간이 오버된다든가 이런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수당의 지급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사항을 수당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 기금 안에, 여기에서 지급하지 않는데 왜 넣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래
최승래복지여성국장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조례상에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

사정희위원
기금 심의를 하는데 기금을 사용해서 기금을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승래
최승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별도 예산을 세웁니다.

사정희위원
별도 예산이라고 하면 어디에 세우시는 거예요?
승래
최승래복지여성국장
일반회계, 우리 사무운영비인 일반회계.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데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승래
최승래복지여성국장
네,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사정희위원
내용만 집어넣었다는 거죠?
승래
최승래복지여성국장
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사전설명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사전설명 때 사회복지기금이 사용된 예가 있었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사용했던 예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렸던 것은 그러면 자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금, 일부를 개정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자활이, 본연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자활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여성국장
지금 사정희 위원님께서 의견주셨는데요, 지금 7년여 동안 자활기금을 집행 못 했던 사유가 지금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했고, 그리고 이 사항이, 여기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기금심의위원회에 올린 자활기금이라든가 자활사업단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자금지원 같은 것이 전에는 영세민자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급하게 되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그 집행이 체납으로 남아있는, 기금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이 대부분 영세민자금 지원해준 부분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체할 수 있는 미소금융이라든가 대체 재원들, 보강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시키고 말씀하신 대로 자활 탈수급을 위한 자활에 지원이 되는 사업단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수원도시공사와 수원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부서 협업사항 청취와 현장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현장방문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산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