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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374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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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 제1항 중 “5일”을 “10일”로 수정하자는 배지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란자 시민협력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