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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렬 의원 5분자유발언

374회 제1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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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정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야구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 활동의 기회와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수원시 독립야구 활성화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독립야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독립야구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문경 : 김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선임 : 전문위원 한선임입니다. 수원시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김정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를 연고로 하는 독립야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구선수들에게 지속적인 선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 시장이 독립야구의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독립야구 대회 개최 및 리그운영 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독립야구와 관련한 법인 및 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을 위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프로야구단(KT위즈)과 독립야구단을 모두 보유한 도시로 경기도에서 2023년 본예산 기준 12억 5,000만 원을 세워 독립야구단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단들이 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독립야구 육성사업 추진은 독립야구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는 등 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문경 : 한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경환 위원 : 현경환입니다.

수원시 독립야구단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