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미옥 의원 발언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으로부터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등”을 “위원의 제척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5항 위원회 비상설 운영조항과 제14조 제1항, 제2항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은 서로 상충되므로 안 제14조의 제1항과 제2항은 삭제하며, 제3항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만 남겨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상수 환경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