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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374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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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영양·위생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 사무위탁,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까지는 평가결과 반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