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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경례 의원 발언

374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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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미옥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