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조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수원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실천과제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제6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과 수원시, 시민, 사업자, 학교,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현황 점검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제20조까지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제32조까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요청,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및 탄소흡수원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구매·보급,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및 대응사업 시행, 지역 물관리 사업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3조∼제40조까지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 및 시행,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1조∼제52조까지는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용도, 계획 및 결산, 운용 및 관리 등의 사항과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등의 사항과 기금 및 기금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후대응기금은 폐지예정인「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제35조에 따라 기존에 운용되었던 기후변화기금 예산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이관하여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의 모든 참여 주체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