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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374회 제2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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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철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특정인이 특정은행과의 지속적인 어떠한 뭐가 이루어지는 바람직하지 않고 보다 투명하고 또 상호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수원시에 이익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 조례안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 자체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서 통과를 시켜야지 조금 전에 권인택 과장도 얘기한 대로 어떤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면 금년 말은 넘기로 내년 1월이나 2월에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금년 말이면 사실 이것 조사하고 자료를 만들만 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내년 상반기 내까지 이것을 유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