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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374회 제2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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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선정에 관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금리나 다른 이자수입 이런 것을 일정수준 올리기 위한 단순한 조례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규정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어떤 단체장에게 몰려있던 집행권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정말 공개적이면서 투명한 합리적 기준절차를 거쳐서 선정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좀더 깊이 이런 절차를 거칠 경우에 기존의 방식과 현재의 방식의 차이점들 아니면 장단점들을 충분히 논의는 해봐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논의과정에서 그런 조례가 규정되므로 인해서 여기에서 세부적인 원하시는 자료나 기타의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인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런 기준들이 결국은 나중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들의 내용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검토해 봐야 될 내용이 있을지 모르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어차피 이 기준안에서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에서도 이번 계약에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를 급히 통과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크게 이견은 달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난 회기에 한번 조례를 통해서 정리하고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이렇게 미루어 오면서 아까 계약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는데 대해서 지금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이번에 통과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연연해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실 의견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본 위원도 거기에 같이 참여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도 일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안들을 무작정 무리하게 미루어 두거나 이것을 유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언제부터 어떻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