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위원 : 일단 지금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할 경우에 있어서 금고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것은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공개경쟁방식으로 지난해 변경하면서 약정기간을 5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들 그 정도의 기한이 있어야지만 공개경쟁방식의 절차를 거칠 때 있어서의 합당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2년에서 5년으로 갑자기 변경한다는 것은 일정한 특혜의 소지도 있고 아직 시행해 보지 않은 과정에서 무조건 5년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경기도에서도 아직까지 기한 자체를 서울시와 같이 5년으로, 공개경쟁방식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기한을 아직 잡고 있지 않는데 있어서 그 정도의 부분은 아직은 검토할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후에 실제로 서울시에서 선정기간을 잡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직 바꿔 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바꾸는 과정에서 이 선정기간이 그렇게 크게 무리하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일정 정도 은행을 변경하면서 다소 혼란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혼란을 위해서 크나큰 손실을 봤다는 선례와 사례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3년기간이 검토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금고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정할 때 있어서는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행규칙에서 부수적으로 더 정해야 될 부분은 약정기간,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선정절차에 있어서 위원 선임 과정 등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에서 회의절차 등 여러 가지 기타의 부분들이 여기에 부여될 사항이고 굳이 시행규칙이 없다고 해서 이 조례가 훼손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안이 훼손될 소지는 별로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