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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374회 제2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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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지금 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다룰 때 이 조례안과 시행규칙과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보다 명확히 하자 해서 계속 시행규칙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약정기간을 3년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기간이 3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고를 해 가지고 금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산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현재 우리 금고를 맡고 있는 기업은행에서도 매년 아마 거의 10억원 이상되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까지 투자한 돈이 거의 100억대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간을 3년으로 했을 경우 다음에 다시 선정이 되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정확하게 해 주겠느냐, 그래서 3년이라는 것도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사실 이 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했다가 부결이 됐고, 또 통과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어차피 시행규칙 내용이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이러한 규칙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