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유준숙 의원 발언
오민범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본 안건은 2023년 3월 30일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강영우 의원님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안이 채택되었기에 원안을 폐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