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윤명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명을 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4조까지는 시장 및 사용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8조까지는 경력인정 및 경력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수원시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윤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경복 : 전문위원 이경복입니다. 3쪽,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8일 윤명옥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수원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명 변경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전부 개정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5조의 시장은 수원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항 등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였으며, 경력보유여성 등의 직업교육 훈련기관에서 이수받은 교육 기간에 대하여 경력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이경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집행기관 검토의견”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선 위원 : 이재선 위원입니다.
제6조 제5항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준숙 :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명옥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대표발의)(채명기·조미옥·조문경·장미영·김경례·이대선·유재광·이재식·윤경선·장정희·윤명옥·오세철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준숙 :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