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선 의원 발언

374회 제1복지안전위원회2023-03-28

이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대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봉사단체 회원의 역량강화 및 자발적인 활동 권장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안 제4조 제2항에서 회원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