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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사정희 의원 발언

374회 제1복지안전위원회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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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평가 및 대체인력 사업 등 사회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