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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374회 제2본회의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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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이재식부의장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기정 의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황인국 제2부시장님은 국외출장이고 최승래 복지여성국장님은 고(故) 용담 안점순 5주기 추모제 참석,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은 교육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채종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근

채종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채종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입니다.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현수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홍종철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제출현황입니다. 3월 27일 기획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안건심사 관련 보고입니다. 3월 22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월 24일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채종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제3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명단 중 “정승수” 세무사를 “정동수” 세무사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전부 개정하여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윤명옥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신산업 및 기술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신규 사무위탁보다는 청년 창업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 검토를 위해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김동은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의 제정 경위는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투자계정의 용도 및 심의사항을 명문화하여 기금운영의 내실화와 안정성을 제고하고 법령 연계 조항 오류를 정비하기 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금의 계정별 지원대상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함에 따라 원안 폐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법정동이 2개 동으로 혼재되어 있어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1개의 동으로 조정하고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근 부지 추가 조정을 통해 도시 구조에 부합한 합리적 행정구역 경계를 획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명, 조문 변경, 용어 정의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유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2050년까지 수원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녹색생활과 녹색기술을 활성화하고, 현재·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체계적이고 안전한 영양·위생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박현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팔달문 인근에 설치된 디지털광고물 표출 수수료 징수 근거와 표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사무위탁과 행정재산 관리 위탁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업무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수수료의 감경률을 정확하게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수원시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수수료 감경대상과 면제대상을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박람회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뷰티박람회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안 제14조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한 사항이 안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비상설 운영조항과 상충되어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정비·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집수리 활성화와 집수리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마련하여 실질적 집수리 비용 지원, 집수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다각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한바, 명확한 지원대상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제명을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특정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만한 “집수리업체 육성 지원, 우수 집수리 업체 지원” 문구를 삭제하는 등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조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정조테마공연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문화체육교육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2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이 2023년 상반기에 폐지됨에 따라,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자체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공모전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공모전 최소 공고 기간을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4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되면서 그 필요성이 상실된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방침 내용을 보완하고 현실화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립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정비로 교육경비 지원 및 절차에 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조테마공연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원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고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검토 논의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조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조테마공연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복지안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정영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사정희 의원 등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대한 정의와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인일자리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사항을 신설하여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강화 및 적절한 일자리 보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김동은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봉사단체 회원의 역량강화 및 자발적인 활동 권장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안 제4조 제1호와 제2호의 용어 일부를 수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선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층 자활이라는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적립된 자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수원시의회 동의를 얻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체를 선정하여 방과 후 초등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정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배지환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질문·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만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시간은 전체 40분 이내이고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본 질문과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각각 10분 이내임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존경하는 125만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탄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매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74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재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월 출범이 예정된 청소년청년재단이 어떤 비전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거나 황인국 제2부시장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에서 함께 일했던 박찬열 전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이사를 수원시청소년재단 상임이사로 임명했듯이 측근을 고용하려는 방편으로 수원시청소년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개편한 것 아니냐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불식시키고자 이 자리를 통해 시장님의 청소년청년재단 관련된 비전과 계획을 듣고 수원시가 청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체감성 제고를 위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소년청년재단의 역할 및 당위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법률상 특정 연령인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말하며,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회통념적으로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이에 9세∼18세까지의 연령을 청소년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청소년에 포함되어 있는 “19세∼24세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들은 후기청소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란 심리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사람을 의미하는데 산업화 이후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직업세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법정 성인인 19세가 되어도 온전히 독립된 성인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후기청소년이란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이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수원 청년 발전방향 연구에 따르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청소년기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연령대는 어려지는 반면 성인기 과업을 성취하는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성인기 이행단계로서 청년이 부상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기청소년이라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민법상 성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청소년과 청년이 구분된다고 할 수 있으며, 다들 아시다시피 후기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청소년의 대다수는 학생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 또는 가정 밖 청소년 등과 같은 위기청소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의 중심에는 학교와 가정이 있으며 결국 학업 성취, 다양한 체험 교육, 가정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 등이 주를 이룹니다. 반면 청년정책은 다릅니다. 청년들은 성인으로 경제적·심리적 독립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취업 및 주거지원,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간한 수원 청년 발전방향 연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경우 주로 구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20대 후반 이후부터는 주거의 문제를 지적하고 30대 후반 그룹은 스스로를 청년이라고 간주하지는 않지만 육아 및 주거 관련 정책 혜택을 필요로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생애주기상 연속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책의 연속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청소년청년재단 확대개편 추진 배경에 대해 2022년 제2회 청소년 정책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이 강조한 청년의 출현과 기능적 연계 강화 필요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확대개편 필요성 사유로 후기청소년 정책을 예시로 행정과 지원조직의 이원화로 인한 서비스 수요자 혼란 및 추진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 청소년재단은 그간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내역을 보면 대학생 서포터즈 관련 사업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존 청소년 시설의 공유를 통해 청년 거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청소년시설 개선을 위해 서초유스센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서초유스센터에서는 현재 청소년들에게 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나 청년들에게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물으니 담당자는 어른들이 공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득 수원시 청소년 공부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성인이 이용하기 시작한 청소년 공부방은 청소년이 오지 않아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청소년시설을 청년거점으로 만드는 것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은 그 결이 다르며, 수원시 청소년재단은 청년대상 사업을 해본 경험도 거의 없고,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을 청년거점으로 만들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당위성이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정책 체감성 제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원시청소년재단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이미 체감성 제고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을 미숙한 성인 또는 단순한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여 선도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정책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 정책의 경우 유망직종이란 이유로 그리고 중소기업에 인재 제공의 목적으로 교육 및 매칭이 이뤄지고 있으며, 창업의 경우도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보다는 골목상권 활성화나 푸드트럭을 지원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각종 지원금의 경우 교통비, 주거비, 학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산 확보의 문제로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주고 있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연봉 2,800만 원을 받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은 대다수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체감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위소득 기준을 최소 14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출범 후 예산 및 인원 증원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인 청소년청년재단은 야심차게 출범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예산 및 인원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실을 신설해서 8명을 증원한다고 해도 수원시 전체 인구 중 24.1%를 차지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인원 증원의 경우 아직까지 증원이 되고 있지 않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재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배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배지환 의원 의석에서 : 네.) 배지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방식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지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배지환의원

먼저 시장님께 인원 증원 및 예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제 경인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시민 대형사고 위험한데 안전센터 신설 외면하는 수원시” 아시다시피 2021년 9월에는 전문자격이 없는 분이 관리업무를 하다가 감전사고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상부에서 커다란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내려 시민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일이 있을 뻔 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최대 33년이 경과된 건물이고 법적 안전관리자를 중복선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전문적인 기술업무 지원과 그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게 재단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조직진단 이후 충원을 하겠다고 방금도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진단을 한다고 해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필수인원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계약직이라도 우선적으로 보강을 하는 게 어떤지 생각이 되고 혹시, 진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이 끝나고 하반기에 만약 채용을 공식적으로 하신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 정책의 연결고리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생애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고 청년의 문제가 청소년기로부터 시작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일반적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장님께서 인용하신 이론적 배경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논문에서 출처가 된 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이 청년기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지원사업의 연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청소년기의 부정적 영향이 청년기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학폭, 우울증, 가정폭력, 이런 것을 상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취업, 창업지원 및 주거,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대다수 2,600만 원∼2,300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그런 청년들은 지금 수원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대다수의 정책에서는 중위소득 문제 때문에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년청년재단을 출범하더라도 연결고리를 찾기보다는 일단 청년지원정책 자체를 좀 보강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중위소득 대상을 넓혀서 청년들에게 일단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홍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지원을 해도 월급 1, 2만 원 차이로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애초에 보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더 많이 하시거든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의입니다. 이것은 제가 두 가지 질문이 더 나와야 될 게 있어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재단의 전신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었는데 당시에는 청소년지원센터를 도시재단 산하에서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점이 있고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청소년청년재단 출범토론회에서 전문가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자체에서 청소년청년재단, 혹은 이런 과를 신설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인력, 그리고 계획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최근에 공공기관 혁신보고회도 개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한 혁신을 한다면 수원도시재단에 있는, 청년에 도움이 될 만한 창업지원센터나 아니면 주거지원 관련된 부분까지 청소년청년재단으로 옮기고 도시재단은 통폐합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혁신이고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시장님은 모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철학으로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가고 민선8기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가 될 것이고 집단지성의 힘도 믿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하신가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아시다시피 청소년 기본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청년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제9조 수원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분에서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또는 청년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 및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앞 질문과 연계해서, 제가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한 청년분과 청소년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년청년재단 출범을 하는데 어떻게 토론자가 청년으로 보이는 시의원과 청년 한 명, 그리고 전문가들로만 되어 있는가, 어째서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대상이고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배제되어 있는가?”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물론 계획대로 5월에 출범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한 달이라도 더 버셔서 청소년분들과 청년분들, 조정위원회 정도의 청년운영위원회도 좋고요, 그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부의장

배지환 의원님! 이재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37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인 제375회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023년 4월 20일∼4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