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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영우 의원 발언

3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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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6월 8일〜6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6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9일〜6월 15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결산 및 추경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6일〜6월 20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6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