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세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5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 하루 동안 실시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박사승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사승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09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3조 720억 원보다 374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2조 7,851억 원으로 기정액 2조 7,477억 원보다 374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374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250억 원 감액, 의존수입은 624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의 재원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부족예산 반영, 보수 인상률 반영을 위한 인건비 등 증액, 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성립전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243억 원으로 금번 추경 예산안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박사승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4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규모 및 증감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1,094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3조 720억 원보다 37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2조 7,851억 원으로 기정액 2조 7,477억 원보다 374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보다 약 1.36%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243억 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자체 수입인 지방소득세가 250억 원 감액되었고,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가 513억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111억 원이 증액되어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74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7쪽입니다. 세출 편성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55개 자체 사업추진을 위해 388억 원이 증액되었고, 26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1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11쪽입니다. 주요 편성사업을 살펴보면 손바닥 정원 사업 10건에 13억 원,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립했던 사업 중 삭감되었다가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은 총 27건에 19억 원입니다. 경로 행사 사업 4건에 18억 원은 2013년부터 1인 단가가 1만 원으로 물가상승률과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1인 단가를 2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 등은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비교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위 사업별 철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김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전 협의를 통해 구성된 소위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종윤·김미경·현경환·최원용·김경례·박영태·이대선·최정헌 위원님을, (위원회 담당 직원과 협의) 제1소위원회의 최정헌 위원님을 국미순 위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직원과 협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정희·김은경·윤명옥·박현수·배지환·오혜숙·국미순·김동은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최정헌 위원님하고 국미순 위원님이 서로 위원회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제1소위원회는 정종윤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는 사정희 위원님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
위원장님!

이찬용위원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소위원회 내에서, 절차대로 한다면 소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데 위원장님이 지명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선출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위원들이 선출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청가여서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각각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진행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정회 후 소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장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시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의 심사 내역에 대해서는 오늘 16시에 다시 모여 각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 의견 조율을 위한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정종윤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미경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박영태 위원님, 현경환 위원님, 최원용 위원님, 이대선 위원님, 최정헌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의회운영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수용하여 총 1건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으로 규제개혁 대시민토론회 행사운영비입니다. 기타 나머지 추경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제1소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사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사정희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은경 위원님, 윤명옥 위원님, 박현수 위원님, 배지환 위원님, 오혜숙 위원님, 김동은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세출예산에 일반회계 11건에 8억 7,89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입니다. 미래전략국의 공항이전과 공항이전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민간조경 관리 등 6건에 총 3억 2,892만 원을 삭감하였고, 4개 구청의 공원녹지과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에 각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추경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제2소위원회 사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례 위원님.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손바닥정원 조성 및 관리”에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왜 장안구·권선구는 전액 삭감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질의해도 되는 거죠? 왜 장안구·권선구만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지, 그리고 팔달구도 시설비 및 부대비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500을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구에서 올라오는 공원녹지과 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직접, 주민들이 원해서 예산을 올리고 각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상임위에서도 깎지 않은 것을 이렇게 5,000만 원씩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 장안구·권선구만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경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제2소위원회 사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 제기하신 바대로 상임위에서 5,000만 원, 7,5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없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의견이 3개로 나뉘었습니다. 전액 그대로, 원안대로 가자,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자. 두 번째는 전액 삭감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팔달구와 영통구만 2,500씩 살리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2023년도 본예산 할 때, 12월에 예산 할 때 팔달구하고 영통구는 1억 5,000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5,000, 그러니까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안구하고 권선구만 1억을 올려줬습니다. 1억을 올려준 상태에서 팔달구하고 영통구만 7,500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유는 영통구와 팔달구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7,500으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영통구 같은 경우는 면적은 작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공원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쨌든 구청에서 7,500해서 1억 5,000이 똑같이 4개 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7,500으로 상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서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모든 구가 이번에는 똑같이 5,000으로 해서 1억으로 다 맞추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분이 그렇게 의견을 내셨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영통구만 올리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절충안으로 찾게 된 것이 팔달구와 영통구만 5,000을 다 삭감해서 모든 4개 구가 1억으로 통일하자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500만 살리게 된 이유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궁금하시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답변,

김경례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 장안구·권선구도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을 건데, 예결위에서 그러면, 똑같이 팔달구·영통구도 2500씩 살려줄, 만약에 팔달구·영통구만 살려준다면 장안구·권선구 의원님들은 지역에 가서 또 얼마나 민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질타를 받아야 되고. 어차피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똑같은 예산의 항목이라면 이왕이면 4개 구를 같이 살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찬용위원장
김경례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것도 심사숙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김경례위원
없습니다.

이찬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실 있고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