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 제3항을 현행대로 “선임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 다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2조 제4항을 현행대로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 라급 또는 마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를 현행대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자는 배지환 위원님의 수정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배지환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배 문화청년체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